배다해 인스타그램 © 뉴스1
검찰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해씨를 집요하게 괴롭혀 오던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전달했다. 직업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장을 쏘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7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A씨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에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고 SNS 등을 통해 비아냥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뤄 볼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고 고소장을 내기까지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