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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애정행각” 불륜 교사들 ‘경징계’…학부모 분노

입력 | 2021-03-08 15:03:00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사이의 불륜 사건 당사자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륜 사건 당사자인 교사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 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들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지만,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통법 폐지 후 지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 처분 된 바 있다.

현재 A 교사와 B 교사는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 조치된 상태다.

그러나 새로 부임된 학교 학부모들은 이같은 소식을 듣고 “교사 자격이 없다”, “내 아이는 불륜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A 교사는 6개월 간 자율연수에 들어갔으며, B 교사도 학교 측과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민단체도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이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교사 간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는데도 교육청은 경징계를 내렸다”면서 “이는 교육청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는 수업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중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두 사람은 교실 복도에서 주위에 학생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으며,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도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이미 두 사람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북교육청과 장수교육지원청은 무책임하게 행정처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나섰고, 감사 결과 폭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