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 등 공갈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공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록 한 옛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타인을 협박해 공포심을 야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허용하면 재산 처분의 자유를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해당 법 조항들이 규제의 수단으로 형사 처분을 선택한 것이 책임을 초과하는 제재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개정·시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1항은 공갈죄를 저질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6년 협력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강요해 1200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A 씨는 액수를 기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은 책임과 처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