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A 씨 등은 광명·시흥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에서 2017년부터 땅을 사들였다. 이후 그곳에 용버들을 심었다. 3.3m²당 1그루를 심는 게 적당한데 수십 그루를 심었다. 토지 수용 때 나무 보상비는 주로 그루당 이식 비용에 전체 그루 수를 곱해 결정한다. 많이 심을수록 보상비가 늘어나는 구조다. 나무 값을 감정할 수도 있는데 빨리 자랄수록 감정 가격이 높아진다. 용버들은 어릴 때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로 꼽힌다. 나무 선택부터 심는 방법까지 보상의 달인이라고 할 만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상비를 더 받으려고 가축과 꿀벌을 동원하기도 한다. 토지 수용 때 축산업 손실 보상 기준은 돼지 20마리, 토끼 150마리, 꿀벌 20군 등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 숫자를 채워도 무단으로 가축을 길렀다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보상 때는 불법 벌통 8000개가 적발됐고, 미사지구 등에서는 가축 수천 마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LH 투기 의혹은 전직과 현직, 직원 직급, 논밭 등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퇴직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불법과 적법의 경계에서 상당한 투기가 있었다고 의심해 볼 대목이다. 과거 수도권에서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받은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절차를 따랐어도 그리 떳떳해 보이진 않는다. 국민은 처벌에 앞서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투기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다.
이은우 논설위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