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36.3%가 해당 경총 “가파른 인상 탓… 선별 적용을”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은 2019년(16.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5.6%로 나타났다. 국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15.5%) 처음으로 15%를 돌파한 뒤 3년 연속 1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요인으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해 경제수준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 대비 62.4% 수준으로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G7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 측은 “2018∼2020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32.8%) 역시 G7 대비 1.4∼8.2배 높다”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이 법정 최저임금을 따를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만큼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