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조사과정 위법성 수사
○ “이규원 검사가 언론사에 면담보고서 직접 건네”
김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JTBC의 A 기자와 KBS의 B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했다
검찰이 이 검사가 보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단서를 포착했다. JTBC는 2019년 3월 18일 진상조사단 8팀에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갑근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JTBC 기자가 당시 이 검사로부터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전달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이 검사 등의 휴대전화 통신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KBS는 2019년 3월 이른바 ‘박관천 전 경정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의 배후에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검도 이규원 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윤 전 고검장은 보도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JTBC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고검장의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는 “윤 전 고검장을 전혀 알지 못하고, 면담 과정에서 친분이 있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씨와 윤 전 고검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둘이 만난 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면담보고서 상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올 2월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고검장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며 “JTBC 측이 7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언론사에 문건을 넘긴 과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평검사 신분에 불과한 이 검사가 혼자서 면담보고서 내용을 특정 언론에 건넸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자 피고소인 신분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