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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접 농사’ 신고 LH 직원… ‘인부 동원’ CCTV 찍혔다

입력 | 2021-03-09 03:00:00

‘농작물 재배’ 기재 뒤 묘목 심어
매입 땅 농업계획서 허위 드러나




경기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농지를 운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묘목을 심고, 자기 노동력만으로 농사를 짓겠다면서 승합차로 인부들을 동원한 것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뒤 지자체에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시흥시와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3급) 등 LH 직원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필지 14곳 중 8곳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경영 목적의 농지를 매입한 경우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증명받아야 한다.

이들 농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계획서에는 주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이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용버들 같은 손이 덜 가는 묘목이 빽빽이 심어져 있었다. 또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항목에 ‘자기 노동력’으로 표기돼 있었던 것도 사실과 달랐다. A 씨 등이 보유한 시흥시 과림동 농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지난달 28일 묘목 심기 작업에 동원된 조경 인부 12명이 승합차를 타고 A 씨의 농지로 가는 장면이 포착돼 있다.

A 씨가 소유한 광명시 옥길동의 농지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A 씨가 2018년 3월 말쯤 와서 용버들을 심었다. A 씨는 1년에 대여섯 번 정도 왔다”고 전했다.

A 씨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도 농지를 경영할 것처럼 허위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사후 실사를 통해 농지가 신고한 대로 운영되는지 지자체가 점검해야 하는데 A 씨는 적발된 적이 없다.

A 씨는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3개 필지도 추가로 보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는 2017년 1월 경매를 통해 농지 1950m²와 도로 228m²를 또 다른 인물과 공동으로 매입했다. A 씨는 약 10개월 뒤 이 땅을 담보로 3억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이 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시흥시 등의 주도로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복합단지로 개발되는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돼 있다.

광명·시흥=조응형 yesbro@donga.com / 김윤이·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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