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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댈구’ 합니다. 시간당 6000원. 개당 1000원. 교통비만 받아요. 사기·변태 아님”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청소년을 타깃으로 올라오는 ‘댈구’ 글이다.
‘댈구’란 술·담배·성인용품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를 해주는 것의 줄임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5월부터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를 추적해 총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NS에서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뉴스1
또 다른 판매자 B 씨는 본인 상반신 노출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인용품까지 제공했다. 그는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판매자 D 씨는 ‘부모에게 들키지 않는 택배 수령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습득한 성인 신분증이나 부모 신분증으로 대리구매 행위를 한 청소년 판매자도 있었다.
만 16세인 판매자 E 양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 담배를 구입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 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청소년인 F 양(15)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김 단장은 “‘댈구’는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