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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증정!’ 광고를 클릭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입력 | 2021-03-09 21:34:00


 ‘클릭하면 아이패드가 공짜!’, ‘오늘 신청하면 삼성 노트북 전원증정!’ 포털 사이트나 SNS를 이용하다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광고문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그래도 저런 문구를 보면 혹시나? 하며 클릭해 보기 마련인데 내용은 거의 어김없이 어학 학습 서비스 홍보다. 자사의 어학 강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패드나 노트북 등의 탐나는 사은품을 준다는 내용인데, 과연 얼마나 이득이 될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뜬 광고배너 (출처=IT동아)


3월 9일 오전 11시 즈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는 ‘스피킹맥스’에서 자사의 영어학습 서비스 2년을 이용하면 애플의 4세대 아이패드 프로(11형, 128GB)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광고 배너가 떴다. 게다가 월 9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전화 연락을 해보니 2년 동안 매월 들어가는 비용은 9만 9,900원이라고 한다. 100원 적은 10만원 이긴 하지만 아무튼 ‘9만원대’이긴 하니 그냥 넘어가자.


9만 9,900원을 24개월 동안 낸다면 총 비용은 239만 7,600원이다.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스피킹맥스 1년 이용권의 정가는 120만원, 2년이면 240만원일텐데 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아이패드까지 받으면서 239만 7,600원이라고 한다. 게다가 2년이 지난 후에도 1년 더 이용할 수 있는 1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데다 80만원짜리 영어회화 콘텐츠인 ‘두근톡’ 1년 이용권, 그리고 158만 4,000원짜리 영단어 암기장 서비스인 ‘맥스보카’ 3년 이용권, 여기에 20만 7,000원 상당의 교재 16권까지 추가로 증정한다고 한다.

월 9만원대(24개월)로 482만 원 상당의 서비스와 아이패드를 증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스피킹맥스)



이러한 총 48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아이패드까지 주는데 이를 239만 7,6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횡재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오늘 당장 신청해야 이 가격이라는 문구까지 뜨는데, 이건 당장 ‘질러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뭔가 찜찜하다. 우선 스피킹맥스 1년 이용료의 정가가 120만원이라는 것부터 좀 신경 쓰인다. 물론 ‘돈 값’을 한다면 문제될 건 없지만 다른 영어학습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것 같다. ‘쿠팡’이나 ‘지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 영어학습 서비스 이용권을 파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전 강좌 1년 이용권이 대개 20~30만원 정도다. 물론 학습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용권 가격 역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120만원은 너무 높게 책정된 가격 같다.

스피킹맥스에서 지난 7일까지 하던 1년 이용권 할인 행사 (출처=스피킹맥스)



그리고 스피킹맥스 홈페이지에선 바로 며칠 전인 올해 3월 7일까지만 해도 1년 이용권을 58만 8,000원에 파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아이패드는 주지 않지만 두근톡 1년, 맥스보카 1년, 교재 16권도 함께 제공했다. 게다가 구글 등의 검색페이지에서 ‘스피킹맥스 1년 이용권’으로 검색해 보면 19만 9,000원(2017년), 39만 8,000원(2020년) 등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티몬이나 지마켓 등에서 스피킹맥스의 1년 이용권이 팔리던 흔적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신 콘텐츠가 보강되어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항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과연 120만원이라는 정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만도 하다.

참고로 4세대 아이패드 프로 128GB 모델은 2021년 3월 온라인 최저가 기준 97만 7,220원에 팔리고 있다. 아이패드 사은품이 포함된 스피킹맥스 2년 이용비용은 총 239만 7,600원인데, 차라리 아이패드만 오픈마켓에서 따로 산후, 나머지 142만 380원을 이용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 학습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상기 프로모션을 통해 스피킹맥스에 가입했으나 24개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잔여 요금(‘렌탈료’라고 표현) 10% 및 서비스 이용 등록료 10만원, 그리고 사은품 비용을 포함한 일정액의 정산비용이 사용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상담원은 설명했다. 일종의 위약금이다. 만약 10개월 정도만 이용하다가 중도해지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위약금이 청구되는지 스피킹맥스의 상담원에게 문의했으나 ‘그건 그때 가봐야 안다’라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더 이상의 대답을 듣기가 왠지 두려우니 이 즈음에서 질문을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담이지만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의 탐나는 사은품을 준다고 하며 회원 모집을 하는 건 사례로 든 스피킹맥스 외에 시원스쿨, 뇌새김 등의 다른 어학 학습 서비스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프로모션 내용이나 이용 요금, 약정 기간 등도 대동소이하다. 본 기사에서 스피킹맥스가 대상이 된 이유는 단지 필자가 오늘 네이버 접속을 할 때 우연히 해당 광고 배너가 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스피킹맥스 학습 콘텐츠의 품질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프로모션을 하건 그건 자유다. 사은품 제공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건 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마케팅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특별증정’ 같은 이름을 붙이기에 다소 민망한 수준의 이런 프로모션을 계속한다면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대단히 똑똑하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IT전문 김영우 기자 peng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