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은 법리 오해”
헌법재판소가 추행 가해자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 A 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A 씨가 자신보다 아홉 살가량 젊은 남성의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박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검사가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추행한 B 씨를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뒤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