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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상해… 헌재 “정당방위”

입력 | 2021-03-10 03:00:00

“기소유예 처분은 법리 오해”




헌법재판소가 추행 가해자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 A 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A 씨가 자신보다 아홉 살가량 젊은 남성의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박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A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또 “검사가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추행한 B 씨를 향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된 뒤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여성 C 씨를 차량에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다 혀가 잘린 30대 남성 D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혀를 깨문 C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