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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가수 휘성, 1심서 집유 2년 추징금 6050만원

입력 | 2021-03-10 03:00:00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가수 휘성(39·사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순표)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도 명령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