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홍익표 “비리 심각하다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도 검토” 파장 커지자 “차질없이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여권이 진화에 고심하고 있다. 당정은 과거 투기 사례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소급 적용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토지 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느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LH 투기 사례 등을 막기 위한 특별법의 입법도 준비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은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면 징역형과 재산상 이익의 3∼5배 벌금형을 동시에 내릴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