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제대회 뒤 3년’ 규정에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 못 뛰어 한국 또는 IOC가 허락해야 가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르면 국적을 바꾼 선수가 다른 나라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마지막 국제대회를 뛴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로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베이징 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막을 올려 20일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한다면 한 달 차이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두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동의한다면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해당 선수가 다른 나라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한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아직 중국 대표 선발전이 열리기 전이라 공식 의견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면 이를 허락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