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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 여부 곧 결정…“이르면 11일”

입력 | 2021-03-10 09:40:00

'김학의 출금' 연루된 이성윤·이규원 사건
자체수사 및 국수본 이첩 등 가능성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중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의 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최근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검토를 마쳤다. 현재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검찰로 재이첩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 ▲공수처 자체 수사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이번주 중에 (이첩 및 수사 여부 등을 발표)할 것이다.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수처가 자체 수사 결정을 내릴 경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이 ‘1호 사건’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다만 검사 선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 정식 수사 착수는 4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아닌 국수본으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국수본을 비롯한 경찰은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검찰로 다시 이첩될 경우에는 이 지검장 등에 관한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다면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12일 검사 선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공수처는 인사위에 검사 선발 계획 등을 보고한 후 다음주 중 면접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선발된 검사들의 교육을 법무연수원에 위탁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