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수사, 특수본 중심 現 체계 유지 합조단에 검사 1명 파견…조사단계 법률 지원 박범계 "검경 유기적 협력 완전한 합의 이뤘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정해진 원칙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검찰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문제가 나오지 않게 차질 없도록 협력한다는 게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LH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별도의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와 공소유지 등 유기적인 수사체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는 게 최 단장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재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포함된 정부합동특별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
파견 검사는 토지거래 전수 조사 단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회의 뒤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현행 수사권 개혁 제도 아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태세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법과 규정에 잘 맞춰서 하기로 이야기 했다”면서 “파견 검사는 수사본부가 아닌 (합동) 조사단으로 와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