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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후 10시 반경 성남시 중원구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인근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BMW를 운전하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마을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있던 승객 14명 중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지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모란역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BMW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음주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