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부부 체크리스트 공개

시는 우선 계약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상황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 변경 범위와 내용을 사업주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추가 또는 대체 서비스 제공, 보증인원 변경, 예식 연기 가능 횟수 등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예식장과 협의해 예식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거나 예식일 당일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식사권, 별도 하객 공간 등을 제공 받는 방안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만큼 계약할 때 협의 및 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만약 양측의 의견차로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상담·중재센터에 접수된 예식업 관련 분쟁은 367건으로 집계됐다. 집합 제한에 따른 취소나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계약 변경에 관한 의견차가 다수였다. 시 관계자는 “거리 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 범위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주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