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4)가 25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지난달 19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 씨에게 25억1720만 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 씨 측이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은 6만8720원(8시간)이며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임금의 5배다. 윤 씨가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7326일 동안 구금된 것을 감안해 보상금이 산정됐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