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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고발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황 의원이 감염병예방법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과 관련,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3명, 바로 옆 테이블에 일행 3명 등 6명이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당시 식사비 15만원 가량을 누가 계산했는지를 두고도 의혹이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전 중구는 “두 테이블의 예약 및 입장 시간이 다르고, 결제도 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업소에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월 7일 한 시민이 대전경찰청 국민신문고에 “황 의원을 방역수칙 위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고발 글을 게시해 대전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접수해 약 2개월 간 살펴왔다.
경찰은 이번 고발건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