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분양현장]여의도 리브하임
최근 정부의 규제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최고 12%까지 오르면서 취득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틈새상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3주택자는 8%, 법인 또는 4주택자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아직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16에 위치한 ‘여의도 리브하임’이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m² 오피스텔 총 154실 규모로 조성되며 전 가구 복층형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이 밖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탁트인 조망권 △여의도 금융 및 방송사 대기업의 직장인을 배후로 한 풍부한 임대수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쿡톱(2구)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선 보기 드물게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풀퍼니시트 시스템 도입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시행사 시공사 보증 5년간 월 80만 원의 임대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