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넷 ‘프로듀스 48’(왼쪽)-‘프로듀스X101’. 사진제공=엠넷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프로듀스 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 천 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