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로 엎첸데 덮친 비난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게시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함께 해당 커뮤니티의 ‘퇴사자 정보 삭제’를 청구할 방침이다.
11일 LH에 따르면 회사는 퇴사한 직원이 현직임을 사칭해 온라인상 음해성 글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애플리케이션 측에 퇴사자 계정의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LH는 “해당 글을 포함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에 공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앱은 이메일을 통해 소속을 인증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LH에 비난이 가중됐다.
이에 LH는 해당글이 1분 만에 캡처되고 곧 삭제된 점,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직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