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0억여원 상당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8억원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금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 등 29명으로부터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금을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환심을 산 뒤 점차 거액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분석을 통해 돈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