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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30대 재소자가 항소장 접수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제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제주교도소에서 재소자 A씨(38)가 쓰러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한 뒤 강간·폭행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3월 출소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함이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현재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