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온라인에서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불리며 강의를 해온 직원 A씨를 파면했다.
LH는 이날 오후 내부 감사 및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사자 대면조사와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LH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H 사규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오씨는 수 년간 유료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강사로 활동하며 돈을 벌었다.
A씨는 실명이 아닌 필명을 쓰면서 자신을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무수한 투자와 수익을 실현했다”고 홍보했다.
A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 5개월 과정의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