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年5.9% 유지 지적따라
이통사측 “경쟁하다 같은 수준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이동통신 3사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휴대전화 할부수수료를 연 5.9%로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할부수수료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할 때 통신사에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 단말기 할부금리가 도입된 이래 금리가 5.9%에서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당시 기준금리가 3.25%에서 현재 0.5%까지 하락했는데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가 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건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서 공정위에 정밀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