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따라 의무화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계약을 했거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관련 소득 지급 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내야 한다. 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최고 1%에서 0.25%로 낮아진다.
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후속 조치로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분야 특수고용직과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사업주가 이들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기도 분기 또는 반기에서 올 7월부터 매달로 바뀐다.
대신 정부는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0.5∼1.0%에서 0.125∼0.250%로 낮춰 주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신고를 더 자주 하게 되며 늘어난 부담을 줄여 주는 취지다. 특수고용직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이미 인하됐다. 종업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 준다. 또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실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잘못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