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말 개정안 시행
이르면 5월 말부터 더 많은 공모주를 받으려고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중복 청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를 배정할 때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 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신청한 청약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은 무효로 해야 한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최소 증거금을 낸 투자자 비중이 55.0%로 지난해 빅히트(5.5%), 카카오게임즈(2.1%), SK바이오팜(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이하 고객 비중도 16.6%로 빅히트(5.5%), 카카오게임즈(8.1%), SK바이오팜(6.9%)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돼 소액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최소 증거금만 내고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한 젊은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도 유연해진다.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은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희망하면 20% 미만으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남는 물량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