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회장측 주장 받아들여져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 열어
수사중단-기소 여부 판단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신청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일반 시민 15명이 참여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참석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은 이 부회장 측 주장의 타당성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검찰이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온 데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드린다”면서 “불법 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 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