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 왔다”며 “한국은 북한인권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겨냥해 “(남북)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야 한다”면서 “북한과 협상할 때 인권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내에서 북한 관련 인권법이 외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강행되는 상황을 유엔이 공개 비판한 것이다.
이런 지적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인권정책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경고 메시지다. 북한인권법은 발의 11년 만에 힘들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정부 들어 5년째 사문화되고 있다. 이 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이 최근 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도 진척이 없다. 정부여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이 지난해 국내외의 비판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과는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북한인권법은 평양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행을 주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변해 왔다. 정부가 북한 인권 향상 노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려면 23일경 채택될 예정인 2021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