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규원 사건, 이첩·수사 여부 발표 재이첩 원하는 檢…국수본에 갈 가능성도 검사선발 속도내는 공수처…직접 수사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될지가 오늘 가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고발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 이첩 및 수사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검찰로 재이첩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 ▲공수처 자체 수사 등이 있다.
우선 검찰은 수사의 연속성 및 긴급성 차원에서 다시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3일까지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공수처 관할이라는 취지로 소환에 불응한 상태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인력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 지검장 등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의 경우에도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하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첩했다.
물론 이 지검장 등의 사건은 한 전 총리 건과 다르다는 얘기도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8일 출근길에서 “비슷한 논리는 아닌 것 같다. (한 전 총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저희가 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지만, 국수본을 비롯한 경찰은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면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가능하며, 송치된 사건에 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사후검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수본 이첩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 밖에 공수처가 직접 이 지검장 등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4월 초 수사 착수를 위해 검사 선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검사 선발 계획을 보고하고, 다음주 중 면접전형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인사위는 검사 선발을 위한 원칙을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심의해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인 46명가량을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의 사건이 긴급한 수사를 필요로 하는지, 검찰의 수사 연속성을 보장할 당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이첩 및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