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과 관련해 부당 이득을 소급 적용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형법에서 횡령·배임과 업무상의 횡령·배임죄로 부당 이익을 50억원 이상 취득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윤리법’을 위반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범죄에 해당하는 개연성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환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직권, 신청으로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에 대해 국고 귀속을 청구하게 된다.
양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17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