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경남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면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간 영농경력이 있다고 기재했는데 아스팔트 위였다. 허위 계획서를 제출한 뒤 농지를 취득해 투기한 LH직원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