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朴법무 지시는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압박” 檢,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관련… 李지검장에 출석 재요구할 듯
○ 공수처 “현실적으로 수사 전념 여건 안 돼”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3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었다.
김 처장은 재이첩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로 수사팀조차 구성하지 못한 공수처의 상황을 들었다. 김 처장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 4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2일 오후에야 수사 실무를 담당할 검사 임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만 김 처장은 “검사의 범죄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을 전속 관할로 판단한다면 공소 제기를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게 부적법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없지만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도록 다른 수사기관과 다음 주에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범계 “수사팀 파견 연장 불허”
검찰은 9일 만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됐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마주했다. 박 장관이 12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 5명 가운데 파견 형식으로 참여하는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의 활동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노골적인 수사팀 압박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16일 차 본부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었지만 임 검사 등은 15일부터 수사팀에서 제외돼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며 안양지청 수사팀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앞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할 당시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세 차례씩 총 여섯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더 이상 공수처 등을 이유로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면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