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한 검사 2명의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자 “당초 대검이 협의절차 없이 파견을 단행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3일 “직접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충분히 협의해왔으나 최근 협의절차 없이 파견이 단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수사팀에 검사 2명을 파견했던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없이 지난 1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결정했고 그럼에도 법무부는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줬다”며 “2월26일자 중간간부 인사 때 수사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을 유임시켜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지만 정작 법무부가 파견검사를 복귀하도록 지시하면서 수사팀이 축소되자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김 검사에 대해선 “수사팀이 수원지검 지휘부가 아닌 바로 대검에 파견요청을 한 것을 보고 보고체계상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1개월 파견을 강행했다”며 “추후 파견연장 승인은 어렵고 3월1일 부산지검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알렸으나 기일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