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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이첩한 공수처, “공소 여전히 수사처 관할”

입력 | 2021-03-14 17:45:00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이첩 결정은 수사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라며 “‘공소’ 부분은 여전히 수사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론 수사처는 일단 단순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에 대해 수사처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수사처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은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2일 오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3일 오후 수원지검으로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첩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며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