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등 제출 면제 “중국산 백신 확대 위한 조치” 분석
중국 정부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홍콩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음성 판정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홍콩 주재 사무소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비자 신청 14일 전에 1회 맞은 사람은 중국 비자를 신청할 때 별도의 음성 판정 증명서와 건강 및 여행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발지 탑승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장례식 참석이나 친척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중국산 백신을 맞았다면 간소화 대상으로 분류해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도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백신 접종 인구가 2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3% 안팎에 그쳐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