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노윤호. 인스타그램
광고계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35·정윤호) 지우기에 나섰다. 그간 유노윤호가 보여준 ‘바른생활 이미지’가 그의 발목을 더욱 거세게 잡는 모양새다.
15일 광고계에 따르면 식품 전문업체 오뚜기는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유노윤호가 등장하는 홍보물을 모두 삭제했다. 따라서 이 시각 현재 오뚜기의 공식 유튜브 계정 등에서 유노윤호가 출연하는 광고를 찾아볼 수 없다.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기요도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을 장식하던 유노윤호의 사진을 내렸다. 사진에는 배달 유니폼을 입은 유노윤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장소가 ‘불법 유흥업소’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유노윤호에게 이른바 까방권(까임방지권)을 주었던 바른생활 이미지는 ‘그간 팬들을 속여 온 게 아니냐’는 분노가 되어 돌아왔다.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정 씨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이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