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체납자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2416명을 적발해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암호화폐는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 ‘신종 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실명 은행계좌는 가상화폐 매입 또는 매도 때 현금이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선 금융계좌를 조회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8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가산자산의 재산 지위가 분명해진 것을 토대로,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에 나섰다.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된 222명에 대해선 추적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자료=국세청 제공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 씨가 병원에서 나온 수입 39억 원어치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A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그 사이 압류된 가상화폐 가치가 체납 금액보다 월등히 높아지자 A 씨는 체납액 27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
자료=국세청 제공
농산물 전자상거래업 사업자인 B 씨는 세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14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국세청은 B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을 확보했다.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산자산으로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C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D 씨는 금융재산 상속세를 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숨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D 씨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 D 씨가 은닉한 가상자산은 5억 원에 달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