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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 아파트(전용면적 84㎡) 한 채만 소유해도 강남에선 작년보다 800만 원 넘게, 강북에서는 100만 원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는 2171만 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59.7%(812만 원) 상승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0세 미만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면 대상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에 대한 보유세는 535만 원으로 뛴다. 지난해에 비해 55.88%(192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07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1.58% 오른다.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는 332만 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에 비해 41.77%(98만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300만 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지방 주요 도시의 보유세 상승폭도 크다. 대구 수성구 수성범어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16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9만 원가량 올라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 23.66%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다면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시세가 5억7000만 원(공시가격 4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61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10.3%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