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굵직한 IPO 줄이어… 이틀뿐인 공모기간-증거금 등 까다로운 조건은 투자 걸림돌 펀드이용땐 절차-수익 유리해 코스닥벤처펀드, 내년말로 연장… 소득세 최대 148만원 절세효과
김지연 NH투자증권 세무사
A. 지난해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 공모주가 각광을 받은 이유는 바로 ‘따상’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상은 신규 상장 종목의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오른 다음 상한가까지 상승한 뒤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첫 거래일에만 최소 160%의 수익을 얻게 된다. 공모주 투자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공모주 투자에 뛰어드는 ‘동학개미’들도 많아졌다.
올해도 이달 9, 10일 일반 청약을 마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등 기대주들의 굵직굵직한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다. 일반인 청약 기회도 확대돼 공모주 투자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공모주 청약 절차가 번거롭다면 직접투자 대신 공모주펀드를 추천한다. 펀드를 이용할 경우 기관투자가 자격으로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투자 수익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펀드 중 코스닥벤처펀드를 추천한다.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당초 지난해 말 끝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제 혜택 기한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더 연장됐다. 올해 재투자하면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을 적용받는 투자자라면 소득세를 148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단, 투자일 기준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유효하다. 그 전에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해외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외국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순 없지만 IPO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간접투자는 할 수 있다. 투자수익은 양도소득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 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분류과세로 인한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