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작년보다 19% 오른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어제 발표했다.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전국적 집값 폭등의 후폭풍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까지 겹쳐 공시가 9억 원(시세 약 12억∼13억 원) 초과 공동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여당이 불을 지핀 ‘천도론’ 영향으로 세종시 공시가격이 71%나 뛰었다. 24% 오른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대전 부산 공시가도 20% 안팎 급등했다. 정부 규제로 전국 대도시로 퍼진 집값 ‘풍선효과’ 탓에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국에선 3.7%, 서울에서는 16.0%에 불과하다고 애써 강조했다. 세금을 올릴 때마다 반복해온 ‘편 가르기’의 재탕이다.
이번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168만 채 중 41만3000채, 4채 중 한 채꼴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극소수 고가, 다주택자’에 징벌적으로 물린다는 종부세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공시가 12억 원(시세 약 17억1000만 원) 아파트는 종부세, 재산세를 합쳐 작년보다 43% 늘어난 432만5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치 봉급이다. 자녀 등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1만8000명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매달 11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됐다.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을 78% 끌어올린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담을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등으로 떠안게 됐다. 종부세 세수(稅收)는 2017년 1조6500억 원에서 올해 5조1100억 원으로 3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