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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산은닉’에 코인 첫 압류… 366억 세금 징수

입력 | 2021-03-16 03:00:00

국세청, 고액체납자 2400여명 적발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나 고액 자산가 등 2400여 명이 세금을 피하려고 소득이나 자산을 가상화폐로 바꿔 숨겨 뒀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세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된 가상화폐가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15일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약 366억 원 상당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었다. 세금이 27억 원 밀렸는데 가상화폐로 39억 원을 은닉한 의사도 있었다.

고액 체납자들은 세무당국이 미납 세금을 걷으려고 금융계좌를 조회할 때 가상화폐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려면 실명으로 된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만 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돈이 이동한 뒤에는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체납자들은 이 점을 노려 의도적으로 재산을 가상화폐로 바꿔 숨긴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출금청구채권을 압류하고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게 했다”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체납 세금을 낼 테니 압류를 풀어 달라’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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