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4년만에 최대 인상 전국 평균 19%, 세종시 70% 폭등 “집값정책 실패로 稅부담 증가” 지적 내달 확정… 은퇴자 등 반발 커질듯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년 만에 21만5000채 늘어난다.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채의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상승한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된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로 세종의 공시가 상승률이 70.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부산(19.67%), 서울(19.19%), 울산(18.68%) 등의 차례로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뜻하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 채에서 올해 52만5000채로 70%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비중은 전국 공동주택의 3.7%, 서울 공동주택의 16.0%에 이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 계획이 발표돼 집주인과 은퇴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정책은 물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