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부산 가덕도 방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가덕도를 찾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입법과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며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야권에서는 4·7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그간 정치권에서 선거용 사업으로 간주돼 온 가덕신공항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의원 측에서’과거 선거기간 전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관위가 표명한 입장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과거 선거기간 전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