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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집 앞 주차장에서 2m 가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적발돼 벌금 1500만 원을 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약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며 A 씨의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가 자신의 집 주차장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