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선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귀갓길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훈)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게 지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 여성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에 올라가 음란행위를 하다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당국에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