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제공 © 뉴스1
정부는 16일 장기 기증자의 장례를 돕고 공공 납골당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뇌사 장기 기증인들과 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본보의 ‘환생 시리즈’ 이후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복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안엔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일대일로 장례절차 안내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납골당 등 공공 장례시설 이용료를 할인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 장기 기증자의 유가족과 이식자가 원할 경우 인적정보를 가린 채 서신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장기 기증 후에도 생존엔 지장이 없는 간, 신장 등을 기증한 장기기증자에게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정도로 늘리고, 장기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를 현행 14일에서 한달 전후로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