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화폐를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면 세무당국에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해외 가상화폐로 은닉하지 않도록 당국이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화폐도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신고 대상 잔액을 따질 때 가상화폐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형사 고발된다. 신고 의무 위반 사례를 제보하면 과태료나 벌금의 최대 15%(20억 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한편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업비트 자체종합지수(UBMI)’는 15일 현재 9,742.62포인트로, 지수가 처음 산출된 2017년 10월 1일(1,000포인트) 이후 10배 수준으로 올랐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