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윗선 개입 여부 추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3일 만에 첫 조사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차 본부장을 이날 불러 당시 법무부의 윗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6일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주 차 본부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차 본부장 측은 일정 등을 이유로 16일 출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팀 핵심 검사 2명을 돌려보낸 것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